새정치연합은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낙선한 이후 차기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구 내 마을 경로회관 증축과 초등학교 발전기금, 마을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기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상대 측 후보의 고발에 따라 이미 선관위의 조사가 이뤄졌고 무혐의 통보를 받았던 사안"이라며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