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초특가 마케팅 ‘꼼수’ 사라질까?

2014-07-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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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총액운임 표시하는 '항공법시행령' 실시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의 ‘항공법시행령’ 개정안[표=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앞으로 항공사나 여행사가 항공료를 대폭 축소 표기해 소비자를 낚는 행태가 없어질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가격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때 기본운임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 광고하거나 안내해야 한다. 편도인지 왕복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직장인 A 씨는 7월 중순 여름휴가를 위해 여행사 웹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저가항공사가 내놓은 필리핀 세부 편도 8만6000원짜리 항공권 광고를 발견했다. 그러나 막상 결제하려고 보니 유류할증료 등의 명목으로 14만1200원이 추가돼 실제 항공권 값은 22만7200원이었다.

이처럼 기존에는 ‘최저가’, ‘초특가’, ‘땡처리’ 등을 내세워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실제 결제과정에서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이 추가 되면서 나중에 결제할 때는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류할증료 등을 함께 표기하지 않을 경우 국내 취항 항공사와 여행사는 최대 1000만원의 과징금과 사업 일부 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의 ‘항공법시행령’ 개정안 [표=국토교통부 제공]


국내 항공사는 이같은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총액운임제를 2012년 8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했으며 기존에 ‘결제 예상금액’으로 표기했던 부분을 ‘총액운임’ 또는 ‘항공운임총액’으로 용어 변경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도 총액운임제 표기를 2010년부터 실시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고객들이 최종 결제해야 할 금액을 처음부터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티웨이항공 측도 국토부 개정 시행령과 관련, "총액운임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했으며 오는 15일 전까지 고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총액운임’ 등으로 용어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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