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시행한다.
시는 “건설경기 침체 해소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4일자로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건축물 용적률 초과로 증축이 불가했던 기존 건축물들의 증축이 가능케 되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성 확보로 건축물의 신축증가 등 건축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00%까지 완화되면서, 기업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기업투자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용적률 80%에서 90%로 완화,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0%에서 180%로 완화,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에서 230%로 완화, 준주거지역의 경우 400%에서 450%로 완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800%에서 900%로 완화,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일반상업·유통상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 건축물의 용도 등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는 건축제한 방식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