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FTA원산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중소기업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산품목의 FTA 원산지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서류작성 및 신청 등 희망분야에 대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 관세법인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문가를 파견한다.
조내권 중진공 글로벌사업처장은 "현재 51개국과의 FTA가 체결로 세계경제의 61.7%가 우리경제로 편입되는 등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로 도약한 상태"라며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실무자의 FTA대응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