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전업주부나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 국내 취업초기 외국인 등 일반적인 소득입증 및 결제능력 입증이 어려워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됐던 대상들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가처분소득으로 인정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의 최소 적립요건도 폐지된다. 그동안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일정금액(예: 5000포인트) 이상을 적립해야 가능했으나, 이 최소 요건을 폐지해 1포인트만 보유하고 있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할부금융,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의 부수업무도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자본력을 갖춘 여전사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진입 시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부수업무 네거티브 전환에 카드사는 제외됐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부수업무 네거티브 전환에 카드업이 제외돼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신용카드 발급 관련 모범규준이 다소 완화해 소비자 피해 및 민원 가능성을 줄여나가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