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건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인 자족기능 시설을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정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해 행복청장이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범위·한도·절차 등은 행복청장이 3월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복도시 건축수요 증가에 대응해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확대(30명→60명)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행복청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