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기술만 있으면 고등학생도 '3억원 창업지원'

2014-07-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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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문서요구 관행 철퇴...기타 숨은규제 혁신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고등학생도 창업시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권의 중복적이고 과다한 문서요구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투자업의 업무단위 추가도 등록제로 단순화되고, 금융 계열사 간 복합점포 운영도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불합리한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하반기 시행되는 기술평가시스템을 토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만 17세 이상 고등학생(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재학생 등)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시 3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증료는 일반보증(1.3%)보다 낮은 0.3%,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5%로 우대해준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보증중단에 따른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증유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중복되고 과다한 문서요구 관행도 개선했다. 정책금융기관의 행정정보공동망 등을 통한 직접 서류 수집을 확대하고, 중복서류는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제출서류 감축으로 최대 연간 120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투자업 인가단위를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했다. 금융투자업 진입시 인가를 받고, 진입후 동일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할 경우에는 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등록제 도입으로 업무추가시 소요되던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부수·겸업업무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도 확대했다. 

복합점포도 활성화 된다. 계열사 간 공동점포 운영,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통합적으로 부여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시 겸업주의를 적용해,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더라도 해외 현지에서 허용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도 대폭 확대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은행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범위를 확대하고,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던 금융회사 소유 업무용 부동산의 개량·개발도 허용했다.

이와 함께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이미 시행된 행정지도를 정비하고, 상시적·체계적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감독·검사·제재 관행도 혁신된다. 구두지도는 긴급한 상황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필요시에는 문서형태로 해야 한다.

금융위는 검사기관 간 협업(공동검사)을 통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취약부문 중심의 정밀진단형 검사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을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세부 제재 양정기준을 감독규정·세칙에 명시하도록 했다. 

금융규제개혁 상시 시스템도 마련했다. 금융유관기관(22개)에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했으며, 금융위와 금융공기업 등에 규제개혁 포털을 만들어 숨은 규제목록을 공개한다.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집중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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