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수출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은행들은 한시적으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선물환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했다.
그러나 원화강세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금감원이 이 조치를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9~11일 남동(인천), 반월(안산), 창원산업단지에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위험 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최근 외환시장 동향 및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 환변동보험 상품 소개 및 이용절차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운영중인 ‘중소기업 환위험 지원 포털 사이트’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환위험 관리의 개념부터 선물환,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환헤지 상품의 장단점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