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감염병 감시정보 예보문자 서비스 대상은 교육지원청 담당자 및 각 학교의 교장(감), 보건(담당)교사들로 이들에게는 질병관리본부의 학교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정보와 각 학교의 감염병 발생통계 자료 등을 SMS문자를 활용하여 주요사항을 통지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오는 12월말까지(6개월간)로 주간(수시)예보를 실시하여 학교 감염병 발생과 유행에 대한 조기대처를 통해 학교에서의 환자발생 모니터링, 유행여부 판단, 대처요령 교육 등 확산을 차단하고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체계도 한층 강화하여 학교 감염병의 예방관리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감염병 관리실태 감사결과 지적된 환자발생 시 교육청 미보고 사례와 학교에서의 대책위원회 미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법정감염병은 발생즉시, 비법정감염병은 학급별 2명이상 발생 시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고 제1군감염병, 홍역, 결핵 등의 발생 시에는 대책위원회를 운영토록 개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