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자율단속원으로 위촉된 인원은 50여명으로 경제자유구역 광고물 담당자와 협조, 상가 및 아파트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에 동참하게 된다.
자율단속원 제도 운영은 최근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정비 결과 깨끗해진 청라의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과 협조를 통해 아파트 단위별로 자율정비 구역으로 지정,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인천경제청은 용역반을 상시 운영,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유동성광고물을 철거하고 상습 게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아파트 분양 현수막의 난립 등으로 이달초 현재 유동광고물 단속건수가 4만여 건에 달하고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가량 늘어나 지역주민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도시경관 자율단속원제도를 통해 불법광고물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불법광고물 자진정비에 동참한 업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