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 확대

2014-07-09 11:4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은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소득액이 완화되고 수급권자 기초급여액이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소득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108만 8000원에서 139만 2000원으로 확대됐고, 기존 최대 9만9100원이었던 기초급여는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20만원(구간별 차등급여), 부가급여 2~28만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중증장애인으로 장애1·2급 판정을 받은 자, 3급 장애인 중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를 가진 자 등이며,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완화 및 기초급여액 상승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면서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가구에 개별안내를 마쳤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및 군청 사회복지과(041-950-4076)에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