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동주택의 관리분야는 민간분야의 자율성 존중과 행정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민간자율에 맡겨 왔으나 관리비 과다청구, 공금유용, 공사·용역의 시행시 계약 부적정, 잡수입의 개인용도 사용 등에 대한 입주민의 불만과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구·군 또는 부산시의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조항을 근거규정으로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기술사로 1개반을 구성해 이해관계인의 사전 신청을 받아 신청 순서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신청주체 및 감사신청 요건은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사용자의 3/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부산시 조승호 건축정책관은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의 구·군의 일제점검과는 달리 다양하게 관리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또한 이번 특별감사가 입주민들의 불안해소 및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