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평가제도 관련 개정 내용 △품질검사용역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절차 및 방법 △국제적 시험기관으로서의 준수요건인 KS Q ISO 17025 요구사항 △품질검사용역업자 평가세부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강연이 진행됐다.
건설연은 품질시험·검사의 적정 시행 여부 등을 조사·평가·관리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1조 및 건설공사품질관리지침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지정받아 수행하고 있다.
건설연 관계자는 "품질검사용역업자가 발행하는 품질시험·검사성적서는 시공된 시설물의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서류"라며 "국민생활의 편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대한 신뢰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