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점을 당초 3일에서 21일로 연장한 것은 교육부 조치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교육부와 교육감이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전교조 법적 지위에 관한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전임자 휴직사유소멸이 법외노조통보가 아니라 형사처벌 등 전임자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할 때라는 점,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점, 전임자 복귀가 기간제 교사의 해고로 이어져 오히려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 등에서 12월 31일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지켜주기를 요청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소장을 맡고 있는 노동법연구소는 변호사와 법률학자들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박시환 전 대법관, 전수안 전 대법관,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이 고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