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식약처, 집단식중독 유발업체 관리 소홀”

2014-07-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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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최근 인천 지역 10개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해썹)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납품 차단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승 식약처장에게 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인천에 위치한 초등학교 6곳과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 등 총 10개 학교에서 학생 1027명이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식약처 조사 결과 식재료 납품업체인 진미푸드가 해당 학교들에 납품한 진미열무김치가 병원성 대장균(ETEC)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미푸드는 HACCP 인증업체로 식중독 신고가 접수된 5월 25일 이전인 같은 달 7일 경인청으로부터 HACCP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식약처는 납품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 의원은 “학교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HACCP 인증업체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면 개선 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학교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완해 부적합 판정 업체와 제품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승 식약처장은 “부처합동으로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HACCP 인증업체 부적합 판정 정보를 공유토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이어 “지하수와 작업장 소독 미실시 등 주요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엔 내년부터 즉시지정취소제를 도입, HACCP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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