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어음은 비정상의 극치, 물품구매나 용역 발주 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면 30일이내 현금지급이 원칙 아닌가요?
# 소규모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어음 지급기일을 최대한 단축해야 합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어음(매출채권) 지급기일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95.6%가 지급기일 단축을 희망했다.
특히 어음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중소기업의 대다수(93.4%)도 지급일 단축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어음의 지급기일 단축이 판매기업 뿐만 아니라 구매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의견이다.
어음으로 결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의 37.3%가 '거래처에서 어음으로 결재해주므로 현금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제품 생산 후 자금회수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서'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한편 중소기업 10곳 중 7곳(72.2%)은 '어음대금을 늦게 결제 받아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적절한 어음대금 지급기일로는 응답업체의 과반수(49.7%)가 60일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 관계자는 "최근 영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음 지급기일 관련 단축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판매기업의 경우 어음대금 회수까지의 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는 만큼 어음 지급기일 등 현행 어음제도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음 지급기일 단축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모두 자금회전 속도와 현금흐름이 개선돼 기업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