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판사 10여 명으로 구성해 가동한 '지역법관제도 개선 연구반'은 최근 지역법관제의 폐지를 포함한 개선·절충 방안이 담긴 세 가지 검토안을 마련해 대법원에 제출했다.
검토안은 △전국 순환근무 원칙 아래에 특정 권역의 근무기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특정 권역의 장기 근무를 허용하되 근무기간 상한제를 두는 방안 △지역법관제를 유지하되 근속기간을 7∼8년으로 줄이고 기간 종료 후 재신청을 받는 방안 등이다.
어떤 방안이 도입되든 지난 2004년 도입된 현행 지역법관제는 사실상 폐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0년 이상 특정 권역에 장기근무할 수 있는 지역법관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연구반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특정 법관이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특정 고법 산하 권역에서 최대 6∼8년 정도만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진 뒤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와 법원장 회의, 대법관 회의 등을 통해 지역법관(옛 향판)과 환형유치(벌금 대신 교정시설 노역) 제도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