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건강보험 개혁법, 오바마케어)’은 그 취지가 훼손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연방 대법원은 “영리기업의 고용주가 종교적인 이유로 직원의 피임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9명 중 5명이 찬성, 4명이 반대했다.
정부가 영리기업 고용주에게 직원의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오바마케어에 따르면 고용주나 기업은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과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가톨릭 등 종교계와 종교적 기반의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주요 가톨릭계 병원 및 대학 등은 피임의 건강보험 적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피임 자체를 반대하는 가톨릭 단체와 일부 영리기업들은 피임의 건강보험 적용 의무화 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수공예품 판매 체인 하비로비사 등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직원이 1만5000 명이고 41개주에서 6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해 11월초 이 조항에 대해 “미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50여 건의 유사한 소송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오바마케어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ㆍ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소송을 낸 기업에 고용된 여성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존 베이너(공화, 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쪽에는 큰 승리고 반복적으로 헌법이 정한 선을 넘는 오바마 행정부에는 또 하나의 패배”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케어는 2010년 3월 23일 공포됐고 올 1월 1일부터 핵심 조항인 전국민 가입 의무화 조항이 발효됐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28일 오바마케어의 전국민 가입 의무화 조항에 대해선 합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