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미국 대법원은 피임 등 직원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미국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고용주가 직원의 피임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기업 고융주에게 이를 강요하는 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오바마케어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는 지난 2010년 피임 불임 등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했었다. 이에 반발한 가톨릭 단체와 일부 영리기업들이 피임 보험의무회 적용 정책 폐지를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