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 결산-토지 및 경매] 경매시장, 임대과세에 한풀 꺾여…토지시장 완만한 상승세

2014-07-07 15:0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올해 상반기 경매시장은 역대 최고 기록을 쏟아내며 호조세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의 여파로 지난 4월 이후 주춤한 상황이다.

토지시장의 경우 2010년 11월 이후 43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세종시와 제주도가 전국 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승승장구 경매시장, 임대과세 후폭풍에 주춤

연초부터 아파트 경매시장은 경매의 대중화에 힘입어 실수요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후끈 달아올랐다. 특히 서울·수도권에는 상반기에만 4만여명의 입찰자가 몰리면서 2001년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수도권 아파트 경매에는 총 4만1495명이 몰렸다. 평균 입찰경쟁률 역시 7.6대 1로 2009년(8.7대 1)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별 추이를 보면 1월 82.6%였던 서울·수도권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4월 86.2%에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하락세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시장에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까지 대거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치솟았지만 임대소득 과세의 영향과 함께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5월부터는 다소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가와 아파트형 공장 등 비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경매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 및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체 투자상품으로 선호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전국 상가 낙찰가율은 69.6%로 2월(59.8%)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아파트형 공장 역시 대부분의 물건이 몰린 서울·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낙찰가율 85.9%를 기록해 3월(81.3%) 이후 꾸준히 상승세다.

하 선임연구원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물건 수가 많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내긴 어렵지만 최근 들어 알짜 물건이 여럿 나오면서 낙찰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땅값 완만한 상승세…거래 늘고 감정가 현실화 영향 커

상반기 토지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이 완료된 세종시와 중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난 제주도가 강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기준 전국 땅값은 연초 대비 0.781% 상승했다. 세종시가 2.428% 오르면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제주(1.544%), 대구(1.141%), 서울(1.104%)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이처럼 전국 땅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총 84만7570필지로 전년 동기(66만9246필지) 대비 26.64% 증가했다.

세종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순수토지 및 건축물 부속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제주도 역시 분양형 호텔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다 투자이민제로 인해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토지 규모는 올 1분기 말 현재 누계 322만948㎡로 외국인들이 사들인 전체 토지(1106만3512㎡)의 29.1%를 차지했다. 특히 금액으로는 2311억4500만원으로 미국인들이 사들인 445억5800만원의 5배가 넘는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의 영향에 따라 땅값이 오른 것 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종철 건국대 부동산아카데미 교수는 "그동안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를 현실화시키면서 자연히 통계상으로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시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