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품목 대폭 확대

2014-07-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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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표지' 병행수입물품 595개 상표 확대 시행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그래픽=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이 수입자·품명·상표명·수입일자 등 정상적인 통관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세관은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병행수입물품을 595개 상표로 확대 시행한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란 물품의 통관정보(수입자·품명·상표명, 수입일자·통관세관)를 QR코드에 수록해 스마트폰으로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75개 상표의 병행수입물품에 118만 장의 통관표지를 부착해왔으며 의류·핸드백 등 패션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섬유유연제·방향제 등 생활용품과 캠핑용 그릴·등산배낭 등 레저용품, 자동차용 엔진오일·자동차 캐리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행수입품목도 통관표지 부착을 확대했다.

또 수입한 지 오래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병행수입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서 발행을 제공키로 했다.

보증서에는 업체명·상표·품명 외에 애프터서비스(AS)정보와 분쟁발생을 대비한 물품등록도 이뤄진다. 특히 첨부된 보증서 물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TIPA가 구매자에게 우선 보상하고 판매업체를 상대로 중재역할에 들어간다.

관세청 측은 “소비자는 TIPA에서 보증서 인증번호를 통해 구매물품의 정보를 조회해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꾀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통관표지 부착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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