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유기견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일부터 동물등록제 시행에 나서 지금까지 50두의 반려동물 등록실적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이다. 등록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현재 관내 주택 및 준 주택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수는 1300여두로 추정되고 있다.
마이크로 칩을 목 뒤에 넣는 내장형은 시술료와 재료비 포함 총 2만5000원이고, 목줄에 칩이 든 전자태그나 주인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달아주는 외장형은 재료비 1만원에 시술비 3000원만 포함시켜 지불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과천시에 있는 모든 반려견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정에서는 등록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