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세 살 된 아들을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후 9시 12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41·여) 씨가 김모(52)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붙잡힌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으나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말을 해서 현재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