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도 입주 뒤 입주자의 소득·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초과했을 때 임대료가 할증되고 있지만, 이를 더 높여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소득이 입주 기준을 초과했지만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경우 처음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20%, 두 번째 이상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40% 임대료가 할증된다.
국토부는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확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임대료와 공공 임대료 간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할증률이 높지 않다 보니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의 '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부담 비율'(RIR)이 더 높아지는 역진 현상이 나타나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임대료 부담이 늘지 않으면 임대주택 입주 요건에 맞는 사람보다 이를 초과한 사람에게 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임대료 할증률이 올라가면 소득·자산이 요건 이상인 사람들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영구임대주택의 퇴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열악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물량이 넉넉지 않지만 퇴거 기준이 없어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9만가구에 불과해 재고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영구임대주택이 애초 취지에 부합한 계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나 거주자 실태조사가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입주 신청자나 거주자의 가족관계, 세금 납부 내역,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연금·보험·급여 관련 자료,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이미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구체적인 서류 종류가 명시돼 있지 않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서류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부정입주를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