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중 정상이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과 청산체제 구축 등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도 위안화 허브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긍정적 요인도 많지만 관건은 시장의 활성화에 달려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거래 수요 확보와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 강화가 맞물려야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 위안화 허브 관련 인프라 일괄 구축…아시아 국가 중 유리한 고지 확보
무엇보다도 이번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은 위안화 허브로 가는 속도를 좀더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망이 밝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위안화 역외센터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됨에 따라 싱가포르·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 한·중 간 긴밀한 무역관계를 토대로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점차 확대해 나갈 때,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안화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에서 은행간 시장(도매)은 원달러 시장만 개설돼 있다. 이 때문에 원화를 위안화로 바꾸려면 원화를 팔아 달러화를 산 후, 이 달러화를 다시 팔아 위안화를 사들여야 했다.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이러한 절차가 사라진다. 환전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 기업들도 환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으로 선정된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은 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는 중국 본토 밖인 역외에서 위안화 결제대금의 청산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중국 내 본점으로부터 위안화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간 홍콩 청산은행을 통해 축적하던 위안화 자산을 국내에서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다양한 위안화 관련 사업 기회도 열린다. 결제단계가 축소로 인해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RQFII 역시 위안화 표시 무역거래량을 늘려 시장 수요를 확대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 역외에 있는 위안화가 중국 역내 채권·주식시장(자본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국가별·기관별 한도를 정해 허용하는 제도다.
총 한도는 5800억 위안(6월말)이며 현재 홍콩과 대만,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 66개 기관이 이를 획득한 상태다. 이를 통해 중국 역내 투자처가 확보되면 위안화를 보유할 유인이 높아져 위안화 표시 무역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용 절감 효과는 중개 은행에서 수익을 낼 여지가 커진다는 것인데, 중국의 다양한 투자상품과 그 외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며 "중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실물거래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았다.
◆ 수요 확보가 관건
문제는 수요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그만큼의 거래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선 한국에서만 시장이 개설된다는 점이 다소 우려스럽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규정상 경상거래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들이 국내에 개설한 원화계좌간 이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원화시장이 개설되는 것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정부는 "당분간 직거래시장이 국내에서만 운영되더라도 통화스와프 자금 등을 활용한 원/위안 무역결제가 활성화되면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양국은 64조원 규모(3600억 위안)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무역결제에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위안화 스와프 자금지원은 이어져온 데 반해 원화 스와프자금 활용은 올해 5월에서야 첫 사례가 등장했다. 자칫 거래량 부족으로 지난 1996년 문을 연 지 넉 달만에 폐쇄된 원·엔 시장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 수요자들이 중국에서 나오는데 단지 한국 국내에서 시장을 열어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원화와 위안화 환율 가격형성이 가능한가는 앞으로의 숙제"라며 "다른 사례를 감안하면 시장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시장 조성은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내에서 직거래시장을 열려면 역외거래를 불허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이 규정은 국내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역외거래도 허용하게 되면 해외 투기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들어졌다. 규정을 개정하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찾아야 한다.
지만수 연구위원은 "현재 합의된 사항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초반 정착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위안화 관리경험 부족에 따른 추가 리스크 발생,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유입 등도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