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세월호 피해자·실종 유가족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2014-07-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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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와 실종자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4∼12월 사용분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월호 유가족 행정지원돌보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감면 처리됐으며, 향후 관내 주소 이전시에도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상하수도요금감면은 지난 4월 20일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35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 안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감면이 추진되고 있다.

신건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혜택으로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수도요금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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