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한 24곳 중 심야시간대를 틈타 유해 염색폐수 653톤을 몰래 버린 1곳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무단 방류한 폐수는 총 6310㎥(톤) 규모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일명 청산가리)이 기준치 2633배, 크롬 539배, 구리 12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납, 비소, 니켈 등이 다량 검출됐다. 이런 물질은 근육경련, 신장독성, 신부전,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염색업체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에는 여름철 녹조 및 적조현상을 일으켜 수생태계를 파괴하는 총질소, 총인 등 부영양화물질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염색공장과 귀금속 상점이 밀집한 성동구, 강동구, 종로구, 금천구, 중구 등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전체 점검대상 중 절반이 넘는 35곳이 적발, 사업주의 환경문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가운데 12개소는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보면 △최종 방류구 거치지 않고 집수조에서 무단배출 2곳 △방지시설(정화시설) 유입없이 직접 무단 배출하는 배관 설치 2곳 △폐수 방지시설에 수돗물 희석배관 설치 1곳 △폐수 정화약품 미투입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7곳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12곳 △배출 허용기준 초과 폐수 배출업소 1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