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를 위한 법적 관리 근거를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말했다.
권 의원은 “인골·미라는 중요한 학술 자료지만 현행법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되거나 개별 연구자가 보관하는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보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설된 매장법 제13조의2는 인골 등 학술적 중요자료가 출토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신고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연구 또는 보관이 필요한 중요출토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신고받은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또는 보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