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휴대전화 보조금이 요금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는 오는 10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도입에 앞서 단통법 세부 시행령을 다음 주에 확정 발표한다.
미래부는 "정률제 도입의 취지는 저가요금제에 가입하든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든 보조금을 그에 비례해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요금제 구간을 어떻게 나누고 구간마다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정할지는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고, 업계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또한 24개월, 36개월 사용 기간을 약정해야 할인받는 이통사의 약정할인 제도도 폐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