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청부한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왜?

2014-07-03 14:21
  • 글자크기 설정

김형식 서울시의원 검찰 송치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10년지기 친구에게 살인을 부탁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된 채 검찰에 송치된다.

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후 2시쯤 김형식 서울시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피해자 A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부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뇌물죄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자백은 없지만, 공범 B씨와 가까운 건축사 진술 등에 따른 A씨 소유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입안이 이뤄진 사실 등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