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입찰 짬짜미 건설사 '손해배상소송' 청구

2014-07-03 13:56
  • 글자크기 설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

수백억원의 배상금까지 물 듯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4대강 사업 공사입찰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청구됐다.

3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사 측은 4대강 사업 공사입찰에 담합한 17개 건설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짬짜미로 제재한 바 있다.

당시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SK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8개사는 시정명령 및 총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처분됐으며 나머지는 시정 조치됐었다.

건설사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기각처분을 내렸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이를 토대로 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셈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0억원 제시가 명시적이나 손해감정평가와 법원 판결로 명확한 배상금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소송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수백억원의 배상금까지 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최근 담합 건설사들이 계속 적발되면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결과도 업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