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12년 남면 신산리 일원의 고도위탁 완화(위임지역 15~21m→위임지역 45m, 639,793㎡)에 이어 지난해에도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일원의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 완화(제한보호구역, 위임지역 5.5m→위임지역 12~15m, 622,938㎡)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면적은 총 175,565㎡이며, 위치는 장흥면 교현리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장포동지구(31,596㎡), 음자마을 1지구(46,477㎡), 음자마을 2지구(39,642㎡), 심요동지구(57,850㎡)이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위임 높이 이하의 건축물 신축 시 관할군부대 협의 없이 양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재산권 보호, 해당 지역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위탁 완화 협의는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