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협의

2014-07-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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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육군 제5733부대(제60보병사단)와 장흥면 교현리 일원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 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남면 신산리 일원의 고도위탁 완화(위임지역 15~21m→위임지역 45m, 639,793㎡)에 이어 지난해에도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일원의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 완화(제한보호구역, 위임지역 5.5m→위임지역 12~15m, 622,938㎡)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면적은 총 175,565㎡이며, 위치는 장흥면 교현리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장포동지구(31,596㎡), 음자마을 1지구(46,477㎡), 음자마을 2지구(39,642㎡), 심요동지구(57,850㎡)이다.

또한, 고도위탁 완화 높이는 기존 8m에서 20m로 대폭 완화됐으며, 이는 기존 고도위탁 높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건폐율과 부적절함을 찾아내고 현장 답사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위임 높이 이하의 건축물 신축 시 관할군부대 협의 없이 양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재산권 보호, 해당 지역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위탁 완화 협의는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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