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번호판 주소 이전 변경등록 의무 폐지

2014-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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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최근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한 회사원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알고보니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역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지 않아 생긴 일이었다. A씨는 바쁜 직장생활을 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 비용을 부담하고 번호판을 변경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느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번호판 소유자는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해당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역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약 264만대로, 전체 자가용 등록 차량(1855만7278대, 영업용 제외)의 14.2%에 해당된다.

대부분 오는 2024년까지 등록 말소될 전망이며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는 차량은 약 90만대로 추산된다. 약 23억4000만원의 번호판 교체비용 절감, 최대 27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연간 8억4000만원의 번호판 변경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과태료 부과 방지 규모는 최대 84억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졌다"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등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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