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2일(현지시간) 유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범죄인 인도를 결정하는 선고 재판을 오는 9월 17일 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유씨는 한국 법무부의 요청으로 두 달후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유씨는 8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한국과 프랑스 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이날 유씨는 "한국으로 인도에 동의하느냐"는 담당 판사의 물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인도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이 프랑스 현지에서 열리는 것이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달 11일 유씨의 도주를 우려해 불구속 재판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