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상에 H사이트를 개설하고 곗돈을 입금한 후 계원을 모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업체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면서, 금융피라미드 식으로 계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 업체의 수법은 산술적으로 수익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서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상계좌에 대한 은행의 관리 및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