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내년 3분기부터 저축은행 텔레뱅킹을 통해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 만기연장,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입금 거래 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다음 영업일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장애발생일 당시 입금된 것으로 처리된다.
또한 저축은행이 텔레뱅킹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범위가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 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텔레뱅킹 서비스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사고신고 등에만 국한돼 고객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연내 내규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한 뒤 내년 1분기부터 개선된 ATM 입출금서비스 장애발생 시 처리방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텔레뱅킹 서비스 확대는 내규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 후 내년 3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