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해경 전담수사팀은 1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VTS에서 관제업무를 담당했던 해경 2명과 CCTV 관리자 1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담수사팀이 해경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전담팀에 따르면 관제 업무 담당자 2명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오전 관할 해역을 절반씩 나눠 관찰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만 모니터링을 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 VTS는 이를 감추려고 CCTV를 바깥쪽을 향하도록 고정했으며 CCTV 관리자는 3개월가량 촬영분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대검에 영상복원을 의뢰했다.
또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윗선의 지시나 묵인 등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세월호 승객 구조, 수색 과정에서 제기된 해경과 언딘측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