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 살해' 서울시의원, 피해자에 유리하게 조례 개정 시도

2014-07-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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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수천억 원대 재력가인 60대 지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의회 김형식(44) 의원이 피해자 송모(67) 씨에게 유리하게 조례 개정에 나섰던 정황이 드러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0년 8대 시의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작년 4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인 발의했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에 호텔급 생활숙박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2012년 12월 송씨는 준공업지역 내 토지(강서구 염창동 일원) 2923㎡를 경매로 사들였다. 이에 따라 송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김 의원이 대가성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결국 이 개정안은 서울시와 강서구의 반대로 시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준공업지역 내 특정 토지주들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는 전날 김 의원이 송씨에게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부동산)용도 변경을 약속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2012년 송씨의 의뢰를 받아 용도 변경을 전제로 설계도면을 만든 건축사 H(47) 씨로부터 확인됐다.

S빌딩이 있는 내발산동 일대 송씨 소유의 부동산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용적률이 최대 250% 이하여서 건물의 증축과 개발에 제한을 받지만 상업지구로 용도가 변경되면 최대 600% 용적률, 증축 높이 4~15층으로 늘어난다.

H씨는 경찰에서 "송씨가 '김형식이 선거 전까지 다 한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도면이나 만들라'고 해 김씨의 이름이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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