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 살해' 법원 "서울시의원 피해자에게 토지 용도변경 약속"

2014-07-02 08:0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3000억원대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의회 김형식(44)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에게 토지의 용도 변경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관련자로부터 "김씨가 숨진 송모(67)씨에게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부동산) 용도 변경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송씨의 의뢰를 받아 용도 변경을 전제로 설계도면을 만든 건축사 H(47)씨로부터 확인됐다.

H씨는 경찰에 "송씨가 '김형식이 선거 전까지 다 한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도면이나 만들라'고 해 김씨의 이름이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으로 4년을 복역한 김씨의 친형도 최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씨의 형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골프장 자산 1800여억원을 가로채려고 사장과 그의 아들을 납치 감금한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