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어떻게 변하나

2014-07-02 02:28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일본총리관저 공식 페이스북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1일 강행된 각의 결정은 일본이 헌법해석 변경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관적으로 금지시켜 온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하는 길을 열게 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반격할 수 있고, 유엔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등에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겠지만 그 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게 된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이번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동안 일본이 공격 당했을 경우에 대해서만 한정시켜 온 자위권 발동의 3가지 요건을 변경했다.

변경된 새로운 3가지 요건은 ①일본 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국이 공격당했을 경우에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의 권리가 침해당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② 위험을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③ 필요 최소한의 무력 행사 일 때 이다.

위 조건을 충족시키면 일본은 제3국과 함께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상정하는 상황은 한반도 유사시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과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다국적군에 대한 보급, 후방지원이 확대된다. 제3국의 무력행사와 일체화되지 않도록 설정한 ‘전투지역’과 ‘비전투지역’의 구별을 없애고 비전투구역에 한정해 진행해 온 자위대 활동의 폭을 넓힌다.

또한 PKO활동에 종사하는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기자신과 함께 행동한 요원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제3국의 PKO요원이 무장단체에 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해 반격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을 반영한 법개정의 검토팀을 설치해 자위개법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