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2014-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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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사전납부 제도 시행·홍합보험상품 출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보험료 사전납부제도가 도입되고 홍합이 대상품목에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보험 청약서 작성 시 1회차 보험료를 사전에 납부하면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홍합을 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그동안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가입 신청 후 현장조사, 청약서 작성, 인수심사·승인의 과정을 거쳐 1회차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매년 6월말 보험가입 신청이 집중되어 심사에 2~3주 정도 시일이 필요해 보험 가입신청에도 불구하고 인수 승인이 될 때까지는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예년보다 이른 적조가 예상돼 보험가입 심사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어업인이 많았다"며 "보험사(수협)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인수 심사 중인 약 800어가와 홍합 양식 500억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하순 홍합의 보험상품 출시 이후 10월 중에는 다시마 신규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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