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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자 진료비 본인 부담[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황에도 내지 않은 체납자는 7월부터 병원 진료비를 본인이 내야 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494명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미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공개됐으며, 당시 1749명이 미납했지만 뒤늦게 납부한 180여명과 미성년자 현역병 재소자 등을 제외한 1494명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약 1500명이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 부담 대상자라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2개월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