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에 네티즌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는거 어이없네(mo****)" "아니, 최저임금이 실업급여 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실업급여를 낮추면 어떻게 해(ka****)" "고용보험료는 올리고, 실업급여는 내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월급날 드는 단상(so****)"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실업급여는 내리고…그지같네(j5****)"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이며,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1일 4만원으로 책정돼있다. 하지만 개정됨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원에서 5만원,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