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일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들은 이날 자정까지 자국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수부와 일본 수산청은 △'2014년 어기(2014.7.1∼2015.6.30)'중 양국의 총 입어규모와 어획할당량 △우리연승어업 조업조건완화 및 일본선망어업 조업조건 강화 △GPS항적기록보존조업 시행 △일본 선망어선의 톤수규모 증대허용 △동해중간수역에서 교대조업 등 주요 의제를 놓고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신철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우리 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중단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2013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수역에서 고등어를 잡는 135톤급 일본 선망어선 32통(165척)중 199톤급으로 증톤한 5척을 포함해 건조 예정인 199톤급 27척까지 우리 수역에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조업 허가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국내법상 고등어 자원보호를 위해 국내 선망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140톤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조업중인 우리어선 31통(165척)도 130톤급이라는 점을 들어 199톤급 일본 어선의 본 조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일 양국은 7월 하순께 다시 한·일 고위급 회담을 열어 주요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