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어업협상 미 합의…EEZ내 어선 자국으로 철수

2014-06-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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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25~27일 개최한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에서 2014년 총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등에 대해 합의 실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들은 이날 자정까지 자국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수부와 일본 수산청은 △'2014년 어기(2014.7.1∼2015.6.30)'중 양국의 총 입어규모와 어획할당량 △우리연승어업 조업조건완화 및 일본선망어업 조업조건 강화 △GPS항적기록보존조업 시행 △일본 선망어선의 톤수규모 증대허용 △동해중간수역에서 교대조업 등 주요 의제를 놓고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신철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우리 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중단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2013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갈치잡이를 하는 연승어업의 조업조건 완화와 갈치할당량을 2100톤에서 8천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자국수역에서의 조업마찰과 자원감소를 이유로 우리연승어선에 대한 조업규제와 할당량 축소를 제안했다.

일본은 우리수역에서 고등어를 잡는 135톤급 일본 선망어선 32통(165척)중 199톤급으로 증톤한 5척을 포함해 건조 예정인 199톤급 27척까지 우리 수역에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조업 허가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국내법상 고등어 자원보호를 위해 국내 선망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140톤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조업중인 우리어선 31통(165척)도 130톤급이라는 점을 들어 199톤급 일본 어선의 본 조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일 양국은 7월 하순께 다시 한·일 고위급 회담을 열어 주요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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