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항목별로는 농작물 복구비 8억 6천 1백만 원과 피해농가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6천 1백만 원 등의 직접지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간접비 12억 1백만 원의 간접비가 지원된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저온피해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보험가입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을 최종 지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상저온과 우박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분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복구비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실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