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안내가 강화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된 사례가 발생하자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을 받을 자'(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따라서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가 거절하기 어렵다.
4월 말 기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안내자료에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및 보험 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험계약 체결시에도 모집 종사자들이 개정된 보험 안내자료를 교부·설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험수익자 미지정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수익자 미지정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도록 했다.
새로운 보험 안내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