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3년 연비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차종은 기준에 적합했고,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는 부적합함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사전 신고한 연비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까지 전체 자동차 연비 형식승인 및 사후관리를 실시했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한 이후 버스·화물차 등 중·대형차 위주로 연비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2012년에는 미국 현대기아차의 연비와 관련해 약 90만 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되는 등 연비 정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비 불만신고도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승용차 연비 검증도 시행했다.
복합연비(도심주행연비 55%, 고속주행연비 45%) 조사대상은 K3, K9, 카렌스, 트랙스, 큐브, 싼타페, 캠리 등 승용 7개 차종과 라보, 포터Ⅱ, 코란도스포츠 등 화물 3개 차종이다. 정속연비는 봉고3, 트라고 등 화물 2개 차종과 레스타, 오텍스타랙스구급차 등 승합 2개 차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5월 16일부터 제작된 싼타페 2.0 2WD의 복합연비는 ℓ당 14.4km였지만 측정 연비는 13.2km로 8.3% 낮았다. 2012년 1월 1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작한 코란도스포츠는 ℓ당 연비가 10.0km로 측정됐다. 이는 제원연비인 11.2km보다 10.7% 낮은 수준이다.
한국GM의 트랙스의 측정연비는 ℓ당 11.9km로 제원보다 2.5% 낮았다. 기아자동차의 K3(13.5km)는 3.6%, 기아차 카렌스(8.8km)는 2.2%, 도요타 캠리(11.4km)는 0.9%, 기아차 봉고3 1.2t(14.3km)는 4.7% 각각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기아차 K9(9.4km), 대우버스 레스타(10.7km), 현대차 트라고엑시언트(4.3km)는 측정연비와 제원이 같았다.
닛산 큐브(12.1km, 0.8%), 현대차 포터Ⅱ(10.2km, 2.0%), 한국GM 라보(9.9km, 1.0%), 오텍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13.2km, 6.5%)는 오히려 제원보다 측정연비가 높았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정부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차종의 연비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 싼타페의 경우 국토부와 달리 산업부는 별도 조사를 토대로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혼선을 보여 제작사와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 복합연비가 아닌 개별 연비를 기준으로 하는 산업부 조사에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도심연비는 각각 4.0%와 0.2% 낮아 오차 이내였던 것이다.
연비 검증을 중재한 기재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모두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하면 적합이지만 개별연비를 기준으로 삼으면 도심연비가 오차범위를 초과해 부적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연비 부적합 판정으로 자동차업체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이달 23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지난해 3~4월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2014년 2월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에 대해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약 150만~270만 원의 보상을 실시토록 결정한 바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연비 과장에 대해서는 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도 수입차 제조사에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해당 자동차제작사에 대해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공개토록 했다. 제작사가 사실공개 등을 하지 않게 되면 국토부는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의 중복 연비규제를 없애달라는 자동차 업계 요구에 따라 연비 사후조사와 온실가스 사후조사는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부적합에 대한 행정제재도 국토부만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