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3년 연비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차종은 기준에 적합했고,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는 부적합함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사전 신고한 연비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까지 전체 자동차 연비 형식승인 및 사후관리를 실시했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한 이후 버스·화물차 등 중·대형차 위주로 연비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2012년에는 미국 현대기아차의 연비와 관련해 약 90만 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되는 등 연비 정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비 불만신고도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승용차 연비 검증도 시행했다.
복합연비(도심주행연비 55%, 고속주행연비 45%) 조사대상은 K3, K9, 카렌스, 트랙스, 큐브, 싼타페, 캠리 등 승용 7개 차종과 라보, 포터Ⅱ, 코란도스포츠 등 화물 3개 차종이다. 정속연비는 봉고3, 트라고 등 화물 2개 차종과 레스타, 오텍스타랙스구급차 등 승합 2개 차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5월 16일부터 제작된 싼타페 2.0 2WD의 복합연비는 ℓ당 14.4km였지만 측정 연비는 13.2km로 8.3% 낮았다. 2012년 1월 1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작한 코란도스포츠는 ℓ당 연비가 10.0km로 측정됐다. 이는 제원연비인 11.2km보다 10.7% 낮은 수준이다.
한국GM의 트랙스의 측정연비는 ℓ당 11.9km로 제원보다 2.5% 낮았다. 기아자동차의 K3(13.5km)는 3.6%, 기아차 카렌스(8.8km)는 2.2%, 도요타 캠리(11.4km)는 0.9%, 기아차 봉고3 1.2t(14.3km)는 4.7% 각각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기아차 K9(9.4km), 대우버스 레스타(10.7km), 현대차 트라고엑시언트(4.3km)는 측정연비와 제원이 같았다.
닛산 큐브(12.1km, 0.8%), 현대차 포터Ⅱ(10.2km, 2.0%), 한국GM 라보(9.9km, 1.0%), 오텍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13.2km, 6.5%)는 오히려 제원보다 측정연비가 높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제작사에 대해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공개토록 했다.
제작사가 사실공개 등을 하지 않게 되면 국토부는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방침이다.
한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이달 23일 지난해 3~4월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2014년 2월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에 대해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약 150만~270만 원의 보상을 실시토록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모든 자동차에 대해 엄격한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해 연비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