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현대는 20년 전 천 화백 본인과 직접 아트상품 제작에 대한 약정서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천 화백 측은 약정서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때르면 천 화백의 장녀 이혜선(70) 씨는 최근 서울시를 통해 갤러리현대에 아트포스터 판매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시에 이의 제기는 천 화백이 지난 1998년 서울시에 작품 93점과 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기증했기 때문에 현재 천 화백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서울시에 있기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 이어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명화를 만나다-한국 근현대회화 100선'에서 판매된 아트포스터다. 여기에 '길례언니'와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등 천 화백의 작품 2점이 포함된 것이다.
해당 업체는 갤러리현대에서 포스터를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천 화백의 저작권을 보유한 서울시가 갤러리현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갤러리현대는 "1995년 맺은 약정서에 따라 당시 제작했다가 남은 상품을 이번에 판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천 화백뿐 아니라 박수근·장욱진·유영국 화백 측과도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맺었으며 최근에 새로 제작한 상품이 아니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갤러리 현대의 주장이다.
하지만 천 화백 측은 "약정서에 날짜가 없고 천 화백의 도장도 없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정서 자체가 무효"라며 "포스터 제작 역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입수한 약정서를 보면 천 화백과 갤러리 현대 간에 "'미술품 Reproduction'에 사용되는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힌 해당 문서에는 계약 일자가 쓰여있지 않다. 천 화백의 서명은 있지만 도장은 찍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갑(천 화백)은 대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를 을(갤러리현대)에게 양도한다"고 돼 있지만, 대상 작품이 어떤 것인지 명시되지는 않았다.
갤러리현대 측은 서류상의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분명히 당시 사간동 본관에서 박명자 회장이 직접 천 화백에게 사인을 받았다"며 "포스터에도 1995년에 저작권을 취득한 부분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천 화백 측은 포스터가 95년에 제작된 게 맞는지 직접 검사를 의뢰하겠다며 서울시를 통해 갤러리현대에 아트포스터를 요청하기도 했다.
천 화백 측은 서울시를 통해 갤러리현대 측에 해당 약정서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고 아트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다른 작품의 이미지를 외부에 제공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갤러리현대는 아트상품 판매 중단 등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약정서가 무효라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아트상품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천 화백 측이 작품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작년 초에는 딸 이 씨가 서울시의 관리 소홀로 작품이 훼손됐다며 서울시 측에 기증 작품과 저작권의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천 화백의 고향인 전남 고흥군은 천 화백 가족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작품 반환을 요청해 수년간 갈등을 빚다 지난 2012년 기증받았던 작품 60여 점을 반납했다.
'꽃과 영혼의 화가' 천 화백은 1998년 작품 93점을 서울시에 기증하고 미국 뉴욕으로 떠났고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로 국내 미술계에 두문불출하고 있다.
외부와의 접촉이 끊겨 천 화백의 생사를 두고 미술계 안팎에 소문이 무성한 상태지만 장녀 이씨는 "내가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다. 현재 거동은 못 해도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천화백의 근황은 최근 수면위로 떠올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천 화백을 만났다는 사람이 없어 예술원이 천 화백의 근황을 확인하고자 의료 기록 등을 요구했지만 이씨는 천 화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아예 회원 탈퇴서를 제출한 상태다. 예술원은 천 화백의 경우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올 2월부터 수당(월 180만원) 지급을 잠정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