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 천경자화백' 이번엔 아트상품 논란..갤러리현대 "약정서 무효 납득안돼"

2014-06-26 09:00
  • 글자크기 설정

[천경자화백]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최근 대한민국예술원에 회원 탈퇴서를 내 논란을 빚은 천경자(90) 화백 측이 이번에는 천 화백의 작품을 토대로 제작된 아트상품의 판매를 놓고 갤러리현대와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갤러리현대는 20년 전 천 화백 본인과 직접 아트상품 제작에 대한 약정서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천 화백 측은 약정서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때르면 천 화백의 장녀 이혜선(70) 씨는 최근 서울시를 통해 갤러리현대에 아트포스터 판매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시에 이의 제기는 천 화백이 지난 1998년 서울시에 작품 93점과 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기증했기 때문에 현재 천 화백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서울시에 있기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 이어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명화를 만나다-한국 근현대회화 100선'에서 판매된 아트포스터다.  여기에 '길례언니'와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등 천 화백의 작품 2점이 포함된 것이다.

해당 업체는 갤러리현대에서 포스터를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천 화백의 저작권을 보유한 서울시가 갤러리현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갤러리현대는 "1995년 맺은 약정서에 따라 당시 제작했다가 남은 상품을 이번에 판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천 화백뿐 아니라 박수근·장욱진·유영국 화백 측과도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맺었으며 최근에 새로 제작한 상품이 아니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갤러리 현대의 주장이다.

하지만 천 화백 측은 "약정서에 날짜가 없고 천 화백의 도장도 없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정서 자체가 무효"라며 "포스터 제작 역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입수한 약정서를 보면 천 화백과 갤러리 현대 간에 "'미술품 Reproduction'에 사용되는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힌 해당 문서에는 계약 일자가 쓰여있지 않다. 천 화백의 서명은 있지만 도장은 찍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갑(천 화백)은 대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를 을(갤러리현대)에게 양도한다"고 돼 있지만, 대상 작품이 어떤 것인지 명시되지는 않았다.

갤러리현대 측은 서류상의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분명히 당시 사간동 본관에서 박명자 회장이 직접 천 화백에게 사인을 받았다"며 "포스터에도 1995년에 저작권을 취득한 부분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천 화백 측은 포스터가 95년에 제작된 게 맞는지 직접 검사를 의뢰하겠다며 서울시를 통해 갤러리현대에 아트포스터를 요청하기도 했다.

천 화백 측은 서울시를 통해 갤러리현대 측에 해당 약정서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고 아트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다른 작품의 이미지를 외부에 제공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갤러리현대는 아트상품 판매 중단 등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약정서가 무효라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아트상품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천 화백 측이 작품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작년 초에는 딸 이 씨가 서울시의 관리 소홀로 작품이 훼손됐다며 서울시 측에 기증 작품과 저작권의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천 화백의 고향인 전남 고흥군은 천 화백 가족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작품 반환을 요청해 수년간 갈등을 빚다 지난 2012년 기증받았던 작품 60여 점을 반납했다.

'꽃과 영혼의 화가' 천 화백은 1998년 작품 93점을 서울시에 기증하고 미국 뉴욕으로 떠났고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로 국내 미술계에 두문불출하고 있다. 

외부와의 접촉이 끊겨 천 화백의 생사를 두고 미술계 안팎에 소문이 무성한 상태지만 장녀 이씨는 "내가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다. 현재 거동은 못 해도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천화백의 근황은 최근 수면위로 떠올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천 화백을 만났다는 사람이 없어 예술원이 천 화백의 근황을 확인하고자 의료 기록 등을 요구했지만 이씨는 천 화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아예 회원 탈퇴서를 제출한 상태다. 예술원은 천 화백의 경우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올 2월부터 수당(월 180만원) 지급을 잠정 중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