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련 임직원들을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행 직원 29명은 배우자 및 동료직원 등 19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 조회했다.
교회에 대한 대출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46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사실도 적발됐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위탁해 폐기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9명을 문책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