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한 달 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몇가지 위법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관련 임직원들을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행 직원 29명은 배우자 및 동료직원 등 19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 조회했다. 교회에 대한 대출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46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사실도 적발됐다. 관련기사금감원, '부실기업 대출' 은행에만 책임전가 논란…회계법인 감독책임 '역풍'수협은행, 자영업자 대상 '매일매일 신바람대출' 출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위탁해 폐기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9명을 문책 조치했다. #과태료 #금감원 #수협은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